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예비후보 시절 명함 배포 혐의

경찰, 예비후보 시절 수서역 개찰구 인근서 명함 배포한 김문수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역·공항 등 개찰구 안 명함 배포 금지”...헌재·선관위도 합헌 판단
민주당 “탈법 선거운동이자 생중계까지 한 불법행위”...검찰 조사로 향방 주목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문수를 전날(3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문수는 대선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자신의 명함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터미널·역·공항 등 교통시설의 개찰구 안에서는 자신의 성명·사진·연락처 등이 적힌 명함을 배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선거의 조기 과열과 후보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김문수를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관위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됐다.
 

경찰은 약 5개월간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명함을 받은 시민들을 조사한 끝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 경남 밀양 유세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2025.5.14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당시 논평을 통해 “2011년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포 장소를 제한한 조항이 ‘경제적 부담과 선거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20년 1월 3일 유권해석을 통해 ‘개찰구 안(운임경계선 안쪽)에서는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며 김문수의 행위가 불법임을 강조했다.

또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장소에서 탈법적 방법으로 명함을 배포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해당 장면을 지지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것은 선거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송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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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11-01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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