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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7일 오후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 구청장은 보석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 석방돼 재판받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구청장의 경우 보석 보증금 등 5천만원을 내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조건이 붙었다.
1심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돼 만기가 다가온 상태였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한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박 구청장은 이달 2일 보석 심사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보석 후에도 당장 업무 현장에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박 구청장의 석방에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차도에 누웠다가 경찰에 제지됐고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구청장의 행동과 언행에 사죄받고 싶어 왔지만 또 한 번 우리를 우롱하고 구치소를 도망쳤다"고 말했다.
이 대표 권한대행은 "용산구청장으로의 복귀와 출근을 용납할 수 없다. 내일 용산구청으로 달려가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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