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국본 상대로 소송한 하주희·신의철 변호사, 개국본 대리로도 소송 논란

개국본에 1억 8000만원 손해입힌 김 모씨 대리인으로 변호
행사비 지급요청한 대행사의 소송에는 개국본 측으로 변호
"집회의 자유가 갖는 본질적 의미 몰라" 지적한 민변 입장과 달라
민변앞 집회 참가자들을 내용증명으로 겁박하는 듯 보여 논란
▲변호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중인 개혁국민운동본부 회원 (사진=개국본)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개국본은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신의철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 및 사회 정의를 훼손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연대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주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5일 1천 111명의 진정인을 대표한 조형휘 씨는 "개국본을 상대로도 소송하고, 개국본을 대리해서도 소송을 진행했다"며 "누구보다 개국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민변 소속의 하주희·신의철 변호사가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챙겼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국본은 2023년 5월 14일 보이스피싱으로 개국본에 1억 8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김희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 씨의 소송 대리인이 하 변호사·신 변호사였다고 알렸다.

 

이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하주희·신의철 변호사는 김 씨가 개국본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도 김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개국본이 진행한 보이스피싱 소송에서 김희경씨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피고측 하주희·신의철 변호사 (이미지=개국본)

 

▲개국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인 하주희·신의철 변호사 (이미지=개국본)

 

문제는 2023년 9월 21일 집회행사의 대행사가 비용 지급을 요청하며 2천 102만원을 지급하라고 개국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하 변호사와 신 변호사가 이번에는 개국본 측의 입장에서 소송을 맡았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개국본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에 의해 지정받은 윤 모씨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것이다. 

 

이 소송은 윤 모씨가 '개국본은 대행사에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하주희·신의철 변호사는 개국본 측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조 씨는 "해당 집회는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집회"였다면서 "개국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주희·신의철 변호사가 집회비용 지급을 거절하는 쪽을 맡은 것은 민변과 결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를 욕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개국본 소송에 원고, 피고측 대리인으로 참여한 하주희 변호사와 신의철 변호사

 

▲하주희·신의철 변호사가 1인 시위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일부 (사진=개국본)

 

이들은 진정서 발송 후, 변호사 회관과 법무법인, 그리고 민변 앞에서 하 변호사의 '민변 제명'과 징계를 요청하며 1인 시위와 집회를 열었다. 


한편, 1인 시위와 집회에 참여한 이들 중 최소 2명 이상이 하 변호사로부터 지난 2월 29일자 내용증명을 받았다. 민변 앞 집회는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모욕의 고의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집회 참여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받은 것은 개국본 회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A씨는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냐"며 '개인정보 취득 경로를 밝혀라"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다른 시위 참가자 B씨는 "민변 변호사가, 민변이 중시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법잘알'로 막으려 한다"면서 "민변은 즉각 하주희·신의철 변호사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27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민변 관련 기사 화면 캡쳐

 

민변은 그 어느 곳보다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 강하게 규탄하던 기관이다. 

 

작년 7월 27일 대통령실의 심야 집회 금지 권고 결정에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라며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형식적인 다수결 내지 의견수렴을 근거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제한된 공간에서의 다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국본 회원들은 "민변의 기본 입장과 달리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이 1인 시위와 집회를 '내용 증명'으로 억누르려 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개국본 회원들은 "단순히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의 관계가 맞냐"면서 "민변 변호사라면 개국본에 손해를 입힌 김 모씨의 편에 서던가, 아니면 개국본을 위해 서던가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사타파뉴스는 하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과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와 전화 등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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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4-03-06 1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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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 이영진님 2024-03-15 07:39:57
    아이고
  • ㅎㅎ님 2024-03-08 06:40:57
    변호사가 돈주면 다 하는구나
    한심하다 ai변호사 하루빨리 바껴야지..ㅡㅡ
  • 돌콩짱님 2024-03-08 01:30:02
    돈이라면 언제부터 똥. 오줌 안가리는 민변이 된것인가?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 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지….잘난 자존심 지키려고 일을 키우는구나.
    한번 해보자 이거지!
  • 감자님 2024-03-07 20:21:31
    변호사 나빠요
  • JYJ님 2024-03-07 12:49:55
    야이 씨빠빠야. 니네가 변호사냐?? 업자지...
  • 민주당압승님 2024-03-07 09:35:03
    돈에 눈도 멀고 영혼도 판자들은 제명시켜야 됩니다
  • 진경압바님 2024-03-07 08:43:40
    당신들 변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단체 개국본 본연의 일 민주당의 개국본이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손발 꽁꽁 묶어두고 뭘 얻겠다 하는지 법조인의 양심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세요...
  • 진경압바님 2024-03-07 08:41:00
    하주희 신의철 최소한의 윤리의식 없이 돈 이구나~~~
  • 달여울님 2024-03-07 07:45:18
    하주희 신의철 변호사는 변호사의 기본 윤리도 모르는 돈만 보이면 모이는 쓰레기 변호사 집단의 변호사들인가
    당신들이 변호하는 일이 정의을 위한것인지 비굴한 한푼줍쑈 하는 저질변호사의 전형인지 .....?
  • 박성규님 2024-03-07 06:44:08
    참나 ~하주희.신의철씨~
    뭐 이런 잉간들이 변호사냐

    기괴한 정권에 기괴한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 하고만...안부끄럽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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