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프레임으로 물어보니 그리 답변한 듯"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나 놀러왔다는 건 말 안돼"
"(10일) 회의록 다 보냈고, 부서(서명)은 아직 결재 올리지 않은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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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조사 받는 과정에서 계엄이 내란이란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한 거 같다"며 "그럼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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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한 총리는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은 "그래서 제가 전문증거의 증거 채택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 해도 그걸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 판단해 달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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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에 다 보내줬다"고 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부서(국무위원의 서명)가 없었던 것에 대해선 "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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