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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보좌진 휴대전화까지 가져간 것은 과도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의원실 보좌 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금시초문”이라며 “과도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는 강제수사에 있어 준수돼야 하는 비례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최 의원의 의원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 의원과 보좌진 등 총 8명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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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현장에서 기자와 대화중인 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
문제는 작년 9월에 입사한 신입 비서관의 휴대전화까지 압수됐다는 점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신입 비서관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히며 압수를 진행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빌미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공권력 과잉의 현장'이었다"며 "이런 식의 압색이 가능하면 누구든 공익 제보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청문회 당시 대학생이었던 신입 비서관의 폰까지 가져가야만 했던 경찰의 압색 태도는 조국 전 장관집을 압색하면서 딸의 일기장까지 가져가던 모습이 오버랩된다"면서 "법원이 나서서 명확하게 영장의 범위를 적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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