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쟁점 법안 중심 본회의 진행”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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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서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2+2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에는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의 ‘야당 탄압’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반대로 발부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정당 해산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여야 회동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제외하고, 법사위 비쟁점 법안 54건만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대정부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로 다룰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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