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1심 모두 유죄 판단…벌금 1천만원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민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조민 씨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해 8월에야 기소했다.

이에 조민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지연 행사했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사건이 진행된 뒤 조씨가 공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물리쳤다.

검찰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 공범인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민 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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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윤미 기자 / 2024-03-22 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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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제조기술자님 2024-03-23 10:46:56
    억지로 죄를 제조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 WINWIN님 2024-03-22 22:57:55
    한동훈딸도 털자... 조민님 힘내세요
  • 박민서님 2024-03-22 20:08:47
    똥후니 딸 조민 만큼 털자 ~~특검가자 조민쌤 힘내세요 ~~~❤
  • 박민서님 2024-03-22 20:07:57
    똥후니 딸 조민 만큼 털자 ~~특검가자
  • 사랑하잼님 2024-03-22 19:38:53
    사년 질질 끌다 다시. 이게 뭔짓인지요.
    조민 양 책 2장 읽다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초~
    한동훈특검법 앞당기게 기름 붓는 판결 문 잘 보았습니다.
  • 밤바다님 2024-03-22 19:35:35
    조민님 밝고 건강하게 늘 화이팅!!!
  • 윤지송님 2024-03-22 19:06:12
    이런 내용이 입시 비리 험의가 된다는게 어이없기도 하고...
    이걸 기준으로 전수조사해서 싹 조지면 수익 엄청 나오겠는걸?
  • 강수정님 2024-03-22 18:53:27
    판사니덜 자식들은?
  • 민님 2024-03-22 16:55:19
    조민씨 늘 밝고 꿋꿋하게 지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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