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사업장 83만여곳 추가

▲서울시내 한 공사현장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새로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이날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이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잦은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물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과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로 이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노동계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곽동수 / 2024-01-27 15:37:53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95054762274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7

  • 이주니어님 2024-01-28 13:10:19
    늦었지만 시작한다니 환영합니다
    부디 더이상 근로자가 일하다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밤바다님 2024-01-28 12:48:34
    잘 되었네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 짱구 님 2024-01-28 11:03:00
    잘 실천되길 바랍니다
  • 노민정님 2024-01-28 09:14:22
    당연한거지
  • WINWIN님 2024-01-28 03:40:16
    산업현장에 더 이상 허무한 죽음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민님 2024-01-27 17:27:10
    주말에도 빠른소식 고맙습니다. 시사타파뉴스 최고♡
  • 김서님 2024-01-27 16:50:49
    제일 중요한 인간의 목숨입니다 넘 잘된네요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