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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에서 형 확정되어 강서구청장직 지위를 상실한 김태우 전 감찰관 (이미지=김태우 블로그) |
김태우 전 감찰관이 18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확정에 따라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2019년 4월 수원지검 형사 1부는 김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감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특감반 첩보 보고서 등 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중적으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말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2021년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8월 2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결해 검찰과 김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밝혔고 결국 확정됐다.
김 전 감찰관은 자신이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일종의 공익신고로 본인은 공익신고자라 자처했지만 법의 판단은 달랐다.
김 전 감찰관은 1심 징역형이 선고된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 민주당 텃밭으로 일컬어지던 강서구에서 12년만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석이 된 강서구청장 직은 10월 11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김 전 감찰관은 청와대를 나온 후 '국민에게 보고하다'는 의미인 국보TV를 개설,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2023년 5월 18일 오후 3시 현재 76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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