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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두 손을 잡고 피고인석에 서있는 전두환, 노태우 (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전두환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그러나 1997년 대통령 특사로 사면이 되고 2021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하였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그의 손자 전우원씨의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에 대한 폭로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사과 행보로 29만원이 전재산이라던 전씨 일가의 막대한 불법 자금의 실태는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국민들은 정의가 구현되지 못한 불공정한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증단되기에 지금은 전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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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 (사진=연합뉴스) |
2020년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을 추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형법,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개정하는 법안인"전두환 추징 3법 "이 발의 되었지만 21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원인은 바로 이 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다"고 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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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청원 화면 (화면캡쳐=시사타파뉴스) |
한편, 국회 청원은 30일 내에 100명이 찬성하면 7일이내에 청원요건이 검토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된다.
청원은 볍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는데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거치면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된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 전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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