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반대 2, 기권 2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필리버스터 종결 후 처리
위헌 논란 줄이기 위해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부여
▲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5.12.23 (사진=연합뉴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해당 법안 처리에 앞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임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의 1차 권한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두고,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여당은 이번 법안 통과로 윤석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재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으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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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기자 / 2025-12-23 1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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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2-23 16:16:54
    매국내란범들을 철지히 수사하여 처벌하는 것이 후세에도 내란이 재발할 수 없도록 민주주의를 반석위에 세우는 역사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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