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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미디어 아티스트 (사진 출처=문준용 페이스북)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하며 19대 대선일 하루 전인 2017년 5월 8일 선대위 브리핑 도중에 준용씨의 사진이 첨부된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포스터는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며 문 씨의 얼굴을 합성했고 문 전 대통령의 대선 표어인 '사람이 먼저다'를 비꼬아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또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 마치 불법 취업을 한 묘사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를 적어 놓았다.
서울고법 민사 13부 (부장판사 문광섭)는 문 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문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해 "특혜 채용 등의 제기된 문제를 뒷받침하거나 판단할 만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황 등은 적시하지 않은채 '지명수배'. 'WANTED' 등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력 대선후보의 아들에 관한 특혜 의혹 자체는 공적 관심사라 할 수 있더라도, 아들 본인이 직접 소위 '공인'이 된다거나 모욕적 경멸적 표현에 관해 위법성 심사기준이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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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변호사는 최순실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는 전광훈 목사의 볍률지원단 일원 이기도 하다 (사진=정준길 페이스북) |
문씨는 정변호사를 상대로 2018년 3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격을 존중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장 변호사에 대한 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다. 또 "정 전 대변인의 브리핑 및 포스터는 준용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에 "브리핑 및 포스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는 없지만, 인격권 침해는 맞다"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문 씨에게 700만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정치 지형이 변화하면서 최근 들어 이미지 합성과 선정적인 문구를 결합,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확실한 증거나 특별한 근거 없이 일반인에 죄수복을 합성하여 곧 구속된다는 식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번 사건과 같이 범죄로 취급되며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악의적으로 합성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타인이 만든 합성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단체대화방 등에 배포하는 경우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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