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사기죄 성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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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으로 북적이는 행정복지센터 (사진=연합뉴스) |
고물가에 시름하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불법 현금깡'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할인 판매 글이 속출하자, 정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당근'에 등장한 소비쿠폰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국민 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를 13만원에 판다"는 식의 판매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판매자는 "주소지는 서울인데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 빠르게 거래할 사람만 연락 달라"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현금화를 시도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 했으면 좋겠다"며 구매자를 유혹했다.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현금화될 경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정책의 본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불법 깡은 범죄, 최대 징역 3년"…칼 빼들었다
'상품권 깡'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즉각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소비쿠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물품 판매를 가장해 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즉 '카드깡'은 더욱 엄중히 처벌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긴 행위로 판단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등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초성으로 거래하면 된다"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어, 소상공인을 살리려던 선의의 정책이 '불법 현금깡'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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