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그의 간절한 꿈, 마침내 국회 통과"…생전 각별했던 인연 추모
'국민추천제'로 사장 뽑는다…"언론의 주인은 국민", 15년 투쟁의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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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이용마 기자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세워져 있다. 이 기자는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의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최승호 사장(당시 MBC PD) 등과 해고된 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2017년 복직했다. 2019.8.21 (사진=연합뉴스) |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6년 전 오늘, 우리 곁을 떠난 故 이용마 기자가 남긴 마지막 외침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MBC의 지배구조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사타파TV '정치브런치'는 21일, 이 역사적인 법안 통과일이 바로 이용마 기자의 6주기라며, "민주당이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날을 선택한 것"이라고 그 깊은 의미를 전했다.
이용마 6주기, 마침내 이뤄진 '공영방송 독립'의 꿈
이날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는 "15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언론개혁의 첫발을, 하필 오늘 이용마 선배의 6주기에 떼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감격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사장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은, 이용마 선배가 병마와 싸우면서도 마지막까지 외쳤던 바로 그 꿈"이라며 "오늘의 법안 통과는 그의 헌신에 대한 시대의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의 오랜 동지였던 이용마 기자를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처리된다"며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의 인권 변호사 시절, 가장 가깝게 지냈던 기자가 바로 이용마였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인연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준다.
'기레기'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진짜 개혁'을 향하여
패널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국민에게 직접 언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언론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광고에 목매는 기레기 언론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수 기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비를 '좋은 정책 기사'를 쓰는 기자에게 포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내부의 저항을 줄이면서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마가 꿈꿨던 '국민이 주인인 언론', 그 길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마침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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