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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로 출근중인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남국 의원이 7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그동안은 언론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번 사안처럼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비롯한 법적인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는 발언한 바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몸통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여러 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8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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