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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경기도 대북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이 전 부지사의 아내를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6월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5~6차례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계좌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가정주부인 아내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파악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범죄 사실에 따라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만 이 전 부지사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뭔가 미심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일부 번복했고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민주당에 서면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얼마전 열린 공판에서는 부부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변호인을 사임할 것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시나리오에 훼방을 놓은 아내를 재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벌인 일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의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8월중 영장을 청구하려던 전략이 무너지게 되자 '압박 수단'으로 이 전 부지사의 아내를 끌어들였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일부의 주장에 대해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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