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위해 북한 도발 유도”...일반이적 혐의 적용
특검 “국가안보를 정치도구로 삼은 행위, 용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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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친위쿠데타의 주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명 충암파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4명을 ‘일반이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유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북한 도발을 빌미로 계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며 “적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주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국가 수호 작전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소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를 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로 내란·외환 의혹 수사 6개월여 만에 핵심 피의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음모 사건’의 정점이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군사·국가안보 책임자들의 연루 범위를 둘러싼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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