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한 '내란특검법'...통 큰 양보에도 국힘은 반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외환 혐의'제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 추천,이 중 대통령이 1인 임명
수사인원 155인→130인,수사기간 130→100일 각각 축소로 수정
▲ 17일 국회 본회의, 내란특검법 수정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에 대해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법안을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특검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은 이날 밤 11시 20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을 눌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사태의 독립적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은 꼭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두고 언제까지 줄다리기를 반복할 수는 없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하나씩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5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50인 이내로 총 130인이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원(155인)과 비교해 25인 감소(파견검사 5인, 특별수사관 10인, 파견공무원 10인)했다.

수사기간은 70일 이내로, 특별검사는 1차에 한해 30일 연장(최장 100일)할 수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장 130일보다 30일 줄었다.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등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즉시 반환(사본의 경우 폐기)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은 실시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의 경우는 제외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야당이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 내란 선전·선동 다 뺀다고 해봤자 '관련 인지사건'으로 다 수사할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눈속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별건수사가 무엇이든 할수 있는 만능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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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1-18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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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WINWIN님 2025-01-18 19:48:58
    내 이럴줄 알았다. 내란당은 해체하라!!
  • 밤바다님 2025-01-18 18:15:33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은 반국가세력집단인 국망내란공범당과 술뚱내란외환수괴자가 하고 있는 짓거리인데 변개소리!!!
    최상목 또 거부권 남발하면 즉시 탄핵 가자!!!
    강한 민주당 화이팅!!!♡♡♡
  • 감동예찬★T.S님 2025-01-18 14:41:13
    내란의힘 은 무엇이든 앞뒤 따지지 않고 반발 반대 거부... 반발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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