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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에 들어간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했다는 일반이적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3일 오후 2시30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윤석열은 계엄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윤석열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이번 심문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 심문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이후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같은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미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어,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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