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헌법 103조에 부합했나”...대선 개입 의혹 제기
검찰청 폐지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 더욱 그리워...이제 편히 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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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도 하늘 아래,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거부하느냐”며 “사법부 독립은 판결 간섭을 막는 것이지, 의혹 있는 판사를 청문회에서 부를 수 없다는 만능 방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이었다. 그것이 헌법 제103조에 부합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두고 “지난 5월 청문회 때 제출한 문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붙 수준”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대법원장도 출석 의무가 있으며,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서 답변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입법부를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민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끌어내린다. 조 대법원장이 무슨 특권으로 청문회를 거부하느냐. 당당히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를 언급하며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의 오만을 국민 모두가 봤다. 그러나 검찰은 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보복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고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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