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명박·박근혜 국정원에 불법 사찰 당해" 2심 일부 승소

2억 청구했지만 1심 5천만원, 2심 1천만원으로 배상액 줄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이 줄었다.

재판부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SNS에 조 전 장관을 겨냥한 비방 게시물들을 작성하고 활동 결과와 여론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점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재판부는 "2011년 1월∼5월 국정원의 행위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을 제압하려는 활동의 일환으로 원고에 대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이 그로부터 5년 넘게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며 "원고는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압박감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원고에 대해 중립적인 내용을 수집하기보다 원고의 활동을 사찰하는 측면에서 관련 문서가 작성됐고,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드 배치를 비판하자 정보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국민 개인을 사찰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법성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전략과 계획에 따라 원고를 사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한 공작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대중의 공감을 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쪽은 국정원이 벌인 일들로 조 전 장관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점에 대해 사찰, 조 전 장관에 대해 ‘국립대 교수라기보단 정치인처럼 행동한다'는 비방, 조 전 장관의 딸을 언급하며 인과관계가 없는 인격 비방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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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동수 / 2024-01-11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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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j여니님 2024-01-11 23:53:19
    조국장관님은 죄가없다!
    고로 ..배상액도 0원이어야!!!!!!!
  • 민님 2024-01-11 18:27:51
    불만이지만, 그래도 승소란 글자를 극우들이 읽을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 밤바다님 2024-01-11 17:49:03
    민족반역자세력들은 민주진영의 훌륭한 인재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죽이려드는데 조국장관님 잘 살아오셨기에 국정원을 동원한 명박이와 박그네 때도 잘 견디고 이겨내셨는데...
    검란을 일으킨 술뚱의 검찰 조작질에 온 가족이 너무 혹독한 시련을 겪으셨지만 떳떳하고 당당하셨기에 잘 견뎌내셔서 승소의 기쁨도 잡으셨으니 앞으로도 더 당당하게 활동하셔서 꼭 명예회복도 하시고 우리 이재명 대표대통령님의 뒤를 이은 대통령님도 꼭 되시길 바라며 응원합니
  • 짱구 님 2024-01-11 14:57:07
    조국 장관님 항상 응원합니다
  • 조명숙님 2024-01-11 14:55:30
    조국장관님 응원합니다^^ 좋은일만 있으세요
  • 이주니어님 2024-01-11 13:35:46
    조국장관님 씩씩하게 활동해주셔서 감사시럽습니다 ♡
    이종원 기자님 파이팅!
  • Kkm님 2024-01-11 12:07:34
    속상하다.
    힘내세요.!!!!!!
  • 김서님 2024-01-11 11:38:07
    조국교수님 힘내세요 ㅠ
  • 노민정님 2024-01-11 10:09:25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벌인일이 무슨 소멸시효 운운이야 판사들 보면 참 어이없는 판결많어
  • 진경압바님 2024-01-11 09:22:25
    용산 독재정권 에서 2심 일부 승소가 만족 스럽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억울함 밣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합니다...조국장관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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