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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인 조국 전 장관 (사진=시사타파뉴스 김진섭) |
이종원 PD) 35일간 법무부장관을 하시면서 검찰개혁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 현재는 검찰 쿠데타로 다 무마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제가 장관 임명장을 받는 당일 날 대통령님하고 1대1로 면담하면서 "제가 오래 장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법무부 훈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훈령들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배우 이선균 씨가 별세했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 제가 장관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냐 하면 '피의사실 공표 관련 공보준칙'을 제가 확정을 했습니다.
피의사실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를 할 때도 비공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보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브리핑한다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선균 씨가 사망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피의사실이 막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온갖 것들이 KBS로 유튜브로 다 갔지 않습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공보 준칙이 지켜졌다면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이런 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 검찰과 언론과 국민의힘이 격렬하게 저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언론이 몇 백만 건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조국 장관의 가족이. 조국이가 자기 수사를 공개하는 걸 막으려고 그런다고.
저는 애초에 그렇다면 조국 수사에 대해서는 다 마음대로 피의사실 공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러가고 난 뒤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바로 제가 만든 그 규칙을 없애버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마음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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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인 조국 전 장관과 이종원 PD (사진=시사타파뉴스 곽동수) |
이PD) 그래서 검찰, 경찰이 사적으로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던져주는 거죠. 몰래 몰래. 그러면 특종이 되는 거죠.
조국) 특종 경쟁을 일으키고 대상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도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선균 씨 사망 사건 이후로도 어떤 언론도 '조국의 공보준칙'에 대한 언급을 한 명도 하지 않아요.
공보 준칙 내용이 유지되서 지켜졌다면 절대 이선균 씨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PD) 어떻든 피의사실 공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국 장관님과 가족들이셨어요. 그 중 거짓말도 많았는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쓴 것, 어떤 게 있었습니까?
조국)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언론을 도배했던 건 조국이 사모 펀드를 모아서 대선 자금을 모으고 그 사모 펀드가 전국에 신호등, 전멸등 교체 사업을 했고 서울 지하철에 있는 또 무슨 무슨 장비로 돈을 모았다고 특종이 실립니다.
"조국이 민정 수석으로 있으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단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그 때, 지금 최근에 이른바 말이 앙투아네트 발언을 했던 김경률 회계사가 "자기가 밤새 분석을 했더니 그 조국 사모펀드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조를 하여 최근에 또 문제가 되었던 권경애 변호사라는 분도 그 주장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모펀드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시작은 사모펀드로 했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 자체가 없습니다. 정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 무죄가 났고,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것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모펀드 뉴스로 초기에 바로 권력형 비리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므로 돈을 긁어모았구나 라고 낙인 찍은 순간, 저는 그 당시에 이미 끝이 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안 나왔겠죠. 그냥 기소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 그 뒤로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제 딸의 생활기록부가 갑자기 공개되고,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표창장 인턴 증명서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로 수사가 방향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서 유죄가 나고, 그 결과 저 딸내미 같은 경우는 각종 학위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존중하고, 판결 역시 존중하고 감수합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방식의 수사가 옳은가에 대한 얘기는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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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인 이종원PD (사진=시사타파뉴스 곽동수) |
이PD)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한동훈 장관 따님의 각종 인턴 증명서, 표절 논문이 11개 혐의인데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더라고요. 불기소 처분?
조국) 경찰에서 모두 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증인들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사를 했어야죠. 연락이 없다, 해외에 있는 분들. 가짜 논문을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이 스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케냐 사람 수사를 안 했거든요.
제 딸의 경우는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기관에 대해서 출입구 관리 표시에 카드를 대면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왔다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딸의 동선, 시간 확보되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을 근무했는데 기록에 있는 문서에는 그 기록보다 적게 인턴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록상 문서에는 예를 들어서 10시간 적혀 있는데 압수수색을 딱 해보니까 조민이가 10시간 있지 않고 6시간 있었다, 허위다, 따라서 학위 취소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그 철두철미한 검찰 수사의 방식, 강도를 윤석열 정권의 장관, 자녀에게 모두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름만 한동훈에서 조국으로 바꾸면 검찰이 과연 어떻게 수사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받으라 그러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딸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인사청문회를 받는 장관급 후보자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받는 게 그게 공정과 상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하소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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