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출석한다던' 尹 "비공개여아 조사받겠다" vs 특검팀 "비공개 불가"...체포가 답

尹 측, 비공개 출입 안 되면 출석 수용 못 해
특검팀 “출석은 자유…형사소송법 절차 검토할 것...체포영장 재청구 시사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기각 뒤 '28일 오전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조건이 붙었다.

'피의자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검찰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거론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인은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호인단이랑 논의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이에 특검은 사실상 출석 거부라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앞서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사 시각을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석열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종원 기자
  • 이종원 기자 / 2025-06-26 22:03:53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기자입니다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617034489530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2

  • 깜장왕눈이 님 2025-06-27 08:55:25
    비열한 샊뀌, 지저분한 짖은 다하네.
  • 밤바다님 2025-06-26 22:35:54
    헐~ 그럴줄 알았다
    술뚱내란외환우두머리 주제에 뭔 피의자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지???
    글구 쥐새끼도 아닌데 지하를 왜캐 좋아하는 겨???
    그러지말고 확 구속하여서 그 좋아하는 지하감옥에다 가둬두고 재판 끝나면 사형가자!!!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