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출석은 자유…형사소송법 절차 검토할 것...체포영장 재청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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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기각 뒤 '28일 오전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조건이 붙었다.
'피의자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검찰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거론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인은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호인단이랑 논의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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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이에 특검은 사실상 출석 거부라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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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
박 특검보는 “윤석열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앞서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사 시각을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석열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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