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전단(戰端)을 열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개정
통모 상대도 ‘외국’→‘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북한 관련 법적 논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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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현행법상 ‘외국과의 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외환유치죄 적용이 불가능했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형법 92조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戰端)을 열게 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 위기 국면에서 ‘외국과의 사전 통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민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중대 행동임에도 일반이적죄(형법 99조) 등 낮은 법정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유발하는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문에 규정된 ‘외국과 통모’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의 ‘국가성 논란’ 등 형식적 문제로 처벌이 어렵다는 기존 비판도 해소했다.
실제 내란·외환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지난해 정보사 요원들이 주몽골 북한대사관 접촉을 시도한 사건 등에도 예비·음모 적용을 검토했지만, ‘외국과의 통모’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지난 정권의 전쟁 유발 시도 의혹을 외환유치죄로 기소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됐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출간한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에서도 외환유치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부 의원은 “형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권력자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시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쟁을 유발하는 자는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용만·추미애·박균택 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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