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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대검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6시께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2시간 30여 분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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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쟁점이 됐던 '김문기 몰랐다' 발언, 백현동 발언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법리스크를 털어 버린 이 대표는 곧바로 경북 대형 산불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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