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방탄입법” 반발...“멈춰 있는 재판 재개해야” 주장
이종원 “재판중지법은 실리 없는 정쟁...법왜곡죄·공소취소로 본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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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 안정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는 대통령의 사법 절차를 중단시키는 특혜법이 아니라,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일 뿐 아니라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배임 혐의의 조작 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정치검찰의 기소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단순히 ‘대통령 보호법’이 아닌 ‘선출 권력의 헌법적 권한을 지키는 장치’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법부의 판단 아래 재판을 받게 되면, 사실상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을 심판하는 구조’가 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은 지도부 차원에서 현실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안’과 함께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주장해온 경제 형벌 체계 개편의 일환”이라며 “국민의힘도 과거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공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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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2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 입법”이라며 “멈춰 있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개인의 면책이 아니라, 선출 권력의 정당한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원칙의 복원”이라며 맞섰다.
앞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지난 10월 29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재판중지법 통과보다 더 시급한 것은 ‘법 왜곡죄’ 제정과 검찰의 불법기소에 대한 공소취소”라며 “재판중지법은 실리 없는 정쟁만 불러올 뿐,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만큼, 불법·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은 검찰의 회유와 조작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재판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 조작된 공소 자체를 취소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의 회복”이라며 “법 왜곡죄를 먼저 통과시켜야 정치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끊어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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