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장예찬 벌금형, 피선거권 제한 위기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 원
“당선 가능성 1위” 홍보...실제 조사 왜곡 인정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물 제작과 SNS 게시, 문자 발송 행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조사에서는 3위를 기록했지만 특정 응답층 결과를 전체 여론인 것처럼 활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이 올해 1월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 부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당분간 정치에 나설 수 없지만 방송 활동 등을 통해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과거 ‘부산 비하’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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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3-26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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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3-26 17:12:45
    150만원으로 끝낼 일이 아니구만...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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