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구속취소 환영하며 검찰 압박 "즉시항고는 위헌, 석방 지휘하라"

▲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측은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검찰이 즉시 윤석열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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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3-07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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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5-03-07 22:11:29
    우리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으려면 술뚱내란외환수괴자는 즉시 파면으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답이다!!!
  • WINWIN님 2025-03-07 19:57:41
    매국좀비내란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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