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기일 변경...고법, 재판하지 않겠다는 의지 [1시 정치]

▲ 시사타파TV '1시 정치' (출처=시사타파TV)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2심은 결국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15일 열겠다는 공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40분 만이다. 

 

이에 이종원 대표기자는 시사타파TV '1시 정치에서 "한번도 공격받아본 적 없는 사법부가  국민적 저항을 처음 접하고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의 비상식적 결정으로 빚어진 논란에 서울고법 판사들이 총대를 매고 본인들이 책임질 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기자는 변경된 날짜가 6월 18일인 것에 주목했다. 그는 "단지 국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어쩔 수 없이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면 6월 3일 직후였을 것이고 그랬으면 또 논란의 불씨는 남는 것인데 18일이면 대선이 끝나고도 시간을 넉넉히 두고 기일을 변경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준 셈"이라며 "이것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고법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고법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일 변경은 각 재판부가 별도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만 서울고법이 재판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다른 재판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이 후보 변호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뿐만 아니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과 '검사 사칭 위증교사'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대장동 배임' 사건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 공판이 잡혀 있다.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인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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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5-07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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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j여니님 2025-05-08 01:37:47
    시사타파 개총수만큼 정확한 분석과
    시청자의 마음을 시원하고 안정감을 주는 방송은 아직까지는 없는듯
    정확하고 예리한 그분석이 이재명 대표남을 또 위기에서 구해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듯... 정말 큰일하셨고 감사합니다 ~~♡♡♡
    세분의방송 너무 너무 감사하고 힘이됩니다!!!♡♡♡
  • 밤바다님 2025-05-07 21:50:59
    역시 이종원 대표기자님의 탁월하고 예리한 분석은 완전 최고!!!
    우리 이재명 진짜 대통령님은 무죄다!!!♡♡♡
  • WINWIN님 2025-05-07 18:52:48
    방송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5-07 17:43:38
    방송중 들려온 기쁜소식. 내란좀비 개판새놈들 손을들다. 시사타파뉴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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