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소
국민대, 김건희 디자인학 박사 학위 취소 절차 착수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자격요건 상실, 학위 무효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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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6 김건희가 허위 이력 의혹 관련 사과문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김건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숙대 측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 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재 조치 요청을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건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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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대 (사진=연합뉴스) |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개최한 회의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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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국민검증단 관계자 등이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학위 박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6 (사진=연합뉴스) |
한편, 국민대학교는 이날 김건희의 디자인학 박사 학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학위 수여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의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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