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사유 '국수본 등에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보안 사항 유출'
- 청문회서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징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기각된 김성훈, 경호처 서부압수수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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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석방된 윤석열과 밀착 경호하는 김성훈 경호차장 (원본=연합뉴스, 편집=시사타파뉴스)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를 해임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A씨 해임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던 지난 1월12일 대기발령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해임 징계다.
A씨에 대한 대기발령 당시 경호처는 ‘내부 기밀 유출’이란 명목을 들었지만 김성훈 차장의 보복인사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저지하라는 김 차장의 지휘 방침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월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1월12일 김성훈) 차장 주관 회의 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임무배제(대기발령)를 김성훈 차장이 시켰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사유는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의 보안 사항을 유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청문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윤석열)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국수본 관계자와) 경찰·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눴다”고 해명했다.
경찰 국수본 쪽도 보안 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대기발령 조처한 데 이어 해임까지 결정한 것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인 지난 1월17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당연한 수순대로 이튿날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하고 김 차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12·3 내란을 전후한 시기에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무력 사용까지 지시했다는 내용까지 보강해 구속영장을 두차례 더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사이 경찰 특수단이 비화폰 통화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도 김 차장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8일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김 차장의 내부 장악력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임은 과한 결정이라는 것이 외부의 중론이다.
한편 경호처법에선 5급 이상 직원의 파면·해임은 징계위 의결을 거친 뒤 경호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확정하도록 돼 있다. 김 차장이 A씨 해임을 제청하면, 인사 보복 시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이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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