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D-2, 특검의 사형 구형 여부 주목

▲ 윤석열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죄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구형과 선고 모두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7일과 9일 이틀간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은 최종 구형을 제시하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특검팀은 8일 내부 회의를 열어 윤석열에 대한 구형량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검찰은 과거 1996년 12·12 군사쿠데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과거 판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비교 기준은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이번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형사재판 전문 판사는 “내란 사건에서는 이전 판례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 역시 전두환 판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을 토대로 법정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뒤, 정상참작 감경 여부를 판단해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 다만 감경이 이뤄지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이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만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아무리 감경을 받아도 최소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을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질서를 뒤흔든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제시될 구형량과 재판부의 인식이 향후 사법적·정치적 파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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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자
  • 이종원 기자 / 2026-01-07 10:20:20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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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6-01-07 20:55:32
    윤석열 내란외환수괴자는 무조건 사형가자!!!
  • 깜장왕눈이 님 2026-01-07 10:52:53
    2시간 짜리 내란이었다고, 사상자가 하나도 없는 계몽내란 였다고 강변하는 뻔뻔한 내란수괴는 사형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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