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입 여부 겨냥했지만…수사권 두고 법조계 논란 확산
![]() |
|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수사 자료 선별·은닉 의혹까지 들여다보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특검의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동시에 확산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다.
특히 특검은 이른바 ‘술·연어 파티’로 불리는 외부 음식 제공 정황과, 해당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은 확인됐지만, 이것이 실제 진술 번복이나 회유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수사 자료를 선별해 일부만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국정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파견 검사였던 유도윤 부장검사가 수원지검에 제출될 자료 66건 중 13건만 선별해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나머지는 은닉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사건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이 누락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감찰 부서가 검찰과 사실상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이 단순 행정 판단을 넘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의도적 개입인지 여부를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입 여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상황 보고 및 개입’ 의혹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진술 회유 또는 수사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법 취지를 넘어선 ‘확장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은 검찰청법상 개별 사건 수사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22년 시작된 수사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한 이후 시점이라는 점도 쟁점이다. 이 때문에 설령 기소로 이어지더라도 법원에서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