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개헌 때 평상시에도 계엄 가능한 조항,헌법서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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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첫 TV 토론회. 오른쪽부터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불법 내란을 일으켰다면 해당 인물은 사면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우리가 수십 년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사면법에서도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조치를 통해 원천적으로 (불법 계엄을) 봉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계엄과 관련해선) 제도만으로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어긴 것이 이번 불법 군사 쿠데타의 본질 아니냐"고 했다.
이어 "사면도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해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성공하면 다행, 실패하면 다시 정치적 역학 관계 때문에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김 후보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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