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같은 주장, 두 재판관 임명 무효라 주장하려는 의도
국민의힘도 같은 주장, 권성동 "한덕수 탄핵 조속히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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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6일 이른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됐으므로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탄핵심판은 이르면 이번 주 선고기일이 잡힐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한 총리 변론은 2월 19일 종결됐음에도 예상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한 총리 측이 제출한 15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는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헌재가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신청에 반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국회에 12·3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했으나 검찰은 지난 6일 "수사 조서 제출은 예외적 경우 말고는 제외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국회 측에서는 지난 7일 재차 의견서를 내 "검찰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헌재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재차 요청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이에 대해 "변론 종결 후에 증거나 참고자료 신청을 받아준 사례가 없다. 모든 판단은 변론 종결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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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와 윤석열, 정징석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측 역시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될 경우 두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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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데, 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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