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발언-허위사실 연결" vs 李측 "논리적 비약,의미 잘못 해석"
검찰 측 양형 증인 김성천 교수,이 대표 측은 정준희 교수 신청
26일 결심 공판, 내달 선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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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심을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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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전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요지를 물었다. 지난 기일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네 차례의 방송 인터뷰 대화 내용들로 구성된 공소사실 중에서 검찰이 허위발언이라고 문제 삼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을 ①시장 재직 시 몰랐다 ②출장 중 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③기소 이후 알게 됐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그에 대응하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결부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부분도 허위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굉장히 논리 비약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답변이 이뤄진 방송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 대표가 마치 김 전 처장과의 모든 교우 관계를 부정한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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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4회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①번과 ③번을 별개 혐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추가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경기도지사로서 기소된 이후에야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발언이 사실상 '성남시장 재직 시절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 전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②번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선 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법정에는 이 대표 측 신청한 마지막 증인인 전 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이모씨가 출석해 “당시 ‘부지를 팔려면 용도변경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가 보낸 것은 맞지만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을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가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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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사진=연합뉴스) |
항소심 재판부는 두 달간 새로운 사건도 맡지 않으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부에서 예고한 대로 26일 결심 공판이 열릴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오전에 양형증인으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및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양측에서 각각 40분씩 진행한 뒤 검찰 구형 및 최종 변론을 각 1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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