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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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으나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구치소 복귀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1일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오후 9시까지 윤석열 측과 대치하다가 끝내 불발된 바 있다.
이날도 윤석열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탓에 강제구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수처가 재차 집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한 뒤 서울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해 강제구인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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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태운 호송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은 이날 오후 4시 4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빠져나왔다. 이후 윤석열 호송 행렬은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병원 업무를 보고 복귀하면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여의치 않으면 현장 조사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이 마저도 윤석열 측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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