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공군,해군,해병대에'체포조'파견 수사관 명단 작성 요청
![]() |
▲ 12.3 친위쿠데타의 주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충암파 (이미지=시사타파뉴스) |
12.3. 비상계엄 당일 주요 인사를 체포하는 합동 체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해군에도 인력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시사타파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윤석열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39분께 여인형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0분 뒤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A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
오후 11시 12분 경 국방부 조사본부 A차장은 수사단장 B에게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였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몇 명 가틍한지 확인해 봐"라고 지시한 다음 육군수사단장과 해군수사단장에게 각각 전화해 "수사단에서 몇 명 염출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합동체포조 구성에 육군을 제외한 해군 등에 인력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이 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봤다.
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주장해왔다.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적은 있으나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협조 요청을 받은 뒤 기민하게 움직였고 실무자들을 통해 육군, 해군, 해병대 등에 실제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B씨에게 “우리 본부에서 몇 명 가능하지 확인해봐”라고 지시한 뒤, 11시 10분께 직접 육군본부 산하 육군수사단장·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차출 가능한 인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B씨가 구체화된 지시를 전임 상황실장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C씨에게 지원 가능한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 수사단 수사관 10명 및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을 추가해 총 100명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B씨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해 지원 가능한 명단을 요청한 뒤 방첩사에 지원할 100명의 명단 작성에 돌입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은 B씨로부터 비상소집 지시를 전달 받고도 신속하게 모이는데 실패했고, 결국 다음 날 새벽 1시 13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