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핵심 쟁점에 ‘증언 거부’…거부하는 자가 범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침묵'
안규백 특위 위원장 경고
"정당 사유 없이 증언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주요 질문에 일관된 침묵으로 대응했다.

청문회 시작 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그는 사실상 모든 질의에 대해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날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와 대응 ▲국회의원 체포 압박 관련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시종일관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태도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용 의원은 “증언 거부의 이유를 추론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혐의를 인정해야 하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가 적용될 것이기에 침묵하는 것”이라며 “이 모습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 전 장관은 이후 발언권을 얻어 “다양한 진술이 쏟아지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도 출석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증언 거부로 인해 사건의 핵심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민 전 장관의 태도가 향후 국정조사 및 법적 책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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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01-22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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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Tiger IZ 님 2025-01-23 09:51:30
    비겁하고 야비하고 저열한 ㅆㄲ
  • 밤바다님 2025-01-22 21:09:41
    증언을 거부한다는 건 내란공범으로 핵심인물이라는 거...
    이 자도 술뚱내란수괴자랑 함께 사형집행이 답!!!
  • WINWIN님 2025-01-22 20:11:31
    뻔뻔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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