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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계엄 반대 여부를 직접 따져 묻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동일 재판장이 심리를 맡으면서 사건의 책임 소재와 판단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박 전 장관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인식과 행동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재판장은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후 만류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반대 이유에 대해 법적 판단인지 정치적 상황 판단인지 재차 질의했고, 박 전 장관은 계엄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며 현재는 법률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에는 조항별 검토를 할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직후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류 전 감찰관은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명령이 내려질 경우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후속 조치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계엄 가담과 함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지시, 김건희 관련 수사 청탁 수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12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으며,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계엄 관련 사건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당시 정부 판단 과정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쟁점이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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