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제명' 청원 10만명 돌파..."계엄은 통치행위" 내란 옹호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


28일 오후 6시 기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는 10만 6324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기간으로 제시된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지난 13일 윤 의원 제명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라며 "무지의 소산이나 방어적 수준을 넘어 통치행위라고 강변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다“라며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 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출처=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제2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제3항)”라고 말한 청원인은 “국회법 제155조(징계)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청렴의 의무나 회의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16호의 ’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과거 한국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폐쇄되는 사태를 되풀이해서 경험했으며, 1987년 민주 헌법 제정 이후 12·3 사태 이전까지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뒤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 윤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제22대 국회에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동의 기간 30일 내 동의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101,343명을 기록했다. 청원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의 제목은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으로, 청원인은 윤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의 윤리와 헌법적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청원은 윤상현 의원이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청원인은 "윤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국헌 문란을 옹호한 그의 발언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원인은 "윤 의원이 헌법과 계엄법에 반하는 행위를 옹호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출처=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


12.3 사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회의원들의 표결 참여가 저지당하는 상황이 실시간 생중계되었음에도 이를 옹호한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원은 윤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64조와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의 발언이 국민과 국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과거 독재 권력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거나 폐쇄된 사례를 언급하며, "12.3 사태는 민주화 이후 국회 권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이를 옹호한 윤 의원의 발언은 최악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청원 참여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880092F8741158E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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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4-12-28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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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박순희님 2024-12-29 21:38:06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 밤바다님 2024-12-29 10:09:47
    악마 윤상현과 함께 반국가세력집단 국망내란공범당도 반드시 소멸시켜야한다!!!
  • WINWIN님 2024-12-28 19:38:00
    윤상현을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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