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 불법선거운동 혐의...경찰, 사무실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에 따른 강제수사…황교안 측 "정치 탄압" 반발
경찰 "부방대 조직 이용해 선거 영향,'계엄 사태'에 일조한 중대 범죄"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던 '부정선거 음모론'의 총본산이 마침내 사법의 철퇴를 맞았다. 경찰이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선거를 방해하고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경찰은 영장에서 이들의 행위가 "비상계엄 사태에 일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하며, 음모론의 진원지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방대' 앞세워 불법 선거운동…'비상계엄' 빌미 제공한 '중대 범죄'


경찰이 파악한 황교안의 범죄 혐의는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그는 '부방대'라는 사조직을 앞세워 사실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회원들을 투표 참관인으로 침투시킨 뒤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는 이름의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경찰은 영장에서 이들의 행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12·3 내란'의 사상적 빌미를 제공한 공범이라는 준엄한 심판이다.


궁지 몰린 황교안 "정치 탄압"…궤변으로 버티기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며 궁지에 몰린 황교안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항했다. 그는 압수수색 장소가 부방대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신당 '자유와혁신' 당사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으로 들어온 경찰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그의 '정치 탄압'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더 이상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염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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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08-20 1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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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밤바다님 2025-08-20 21:52:13
    황교안도 영구빵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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