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시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체포·입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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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김시 츨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해식 의원은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위원장이 앞서 북한의 '국경선(휴전선) 부근 완전사격 준비태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지난 13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인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어제 북측에서 완전사격 준비태세라는 구체적 위협을 언급함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6월 민선 7기 때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하겠다는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존재해 5개 시군 전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 관련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문에 "솔직히 억울하다"며 "과거와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위험지역 선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까지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경기도 내 피해 상황은 재산피해 발생 사례 기준 15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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