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자는 거냐” 법정 모욕 공개…이진관 판사,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 법정을 소란케 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가 신원 미확정 사유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하상·권우현)에 대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감치 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부 모욕 발언을 공개하며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진관 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기존 기일에서 내려졌던 감치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치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음에도 그 과정에서 권우현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기존 감치 사유와 별개로 명백한 법정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언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별도로 열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19일 공판에서는 이·권 변호인이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며 법정을 소란케 했고, 재판부는 즉시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확인에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보완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법원은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허점에 대해 이진관 판사는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감치가 본래 법정 소란이나 질서 위반에 대해 즉시 유치하는 절차인 만큼 구치소 단계에서 개인 인적사항·동일성 요구가 과도하게 작용해 감치가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감치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씨의 증인신문 직후 방청객이 “지지합니다”라고 외치고 법정 밖으로 도주한 사건도 언급했다. 방청권이 배부된 상황이었던 만큼 해당 방청객의 신원 확인은 가능하며, 이 역시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 판사를 향해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고 발언하는 등 막말을 이어가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법조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향후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사안은 법정 소란을 넘어 변호인의 신원 불응으로 감치 집행이 무력화된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법부 권위 및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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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11-24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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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1-24 16:25:10
    이진관 판사 화이팅. 디테일까지 왜곡해서 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파렴치한 놈들과 그 비호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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