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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 사업자에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방통위 공무원과 신청인이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본안 소송에 앞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판단의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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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내장된 이동관 전 수석 (사진=연합뉴스) |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앞서 심문기일에서 방통위법상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며,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사유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소추에 이를 정도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된 만큼, 대통령실의 차기 위원장 지명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법원이 한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만큼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본안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면직에 이르게 된 기소 혐의를 세부적으로 열거하면서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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