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파 여인형 "계엄 반대 여러 차례 직언...위법성은 몰랐다"...군사법원 첫 공판

군검찰 "계엄 내용 미리 알았고 위법성 판단할 시간적 여유 충분"
여인형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 실제 이뤄진 것 없어"
군검찰 "미실행은 부하들 자체판단...여인형은 '지시'했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내 기본적 소신에 기초해 반대 직언을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구속 상태로 그동안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해오다가 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만에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

이날 여 전 사령관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며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마치 계엄 선포 이후에야 계엄을 알아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와 국회에 부하들이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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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02-04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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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밤바다님 2025-02-04 21:14:00
    어떻게 국군방첩사령관이라는 자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뻥카를 날릴수가 있지???
    글구 모르면서 계엄 반대를 여러 차례나 왜 해???
    웃기는 변개소리!!!
  • WINWIN님 2025-02-04 20:09:51
    계엄이 위법인줄 몰랐다니
  • 깜장왕눈이 님 2025-02-04 16:50:20
    니가 반대한 증거 내놔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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