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석방은 안 된다”며 재구속 필요성 강조
황교안·박성재 영장이 잇달아 기각...특검, 추가 수사와 영장 재청구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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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 만료 직전 추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구속 여부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구속 기한이 만료될 즈음 법원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이다.
특검은 최근 윤석열에게 일반이적죄·직권남용 혐의를 새로 적용해 추가 기소한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당연히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이 1심 선고 이전에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윤석열 사건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해병 특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특검팀 모두 신병 처리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 12일 전후 변론 종결 → 2월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이 1심 판결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 “계속된 수사방해·도주 우려…추가 구속 필요”
윤석열은 지난 7월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 계엄 정당화를 위해 북한 무인기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직권남용 등 중대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석열의 범행은 국가 안보 체계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기소 이후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박성재 영장 잇단 기각에 ‘유감’ 표명
특검은 이날 황교안, 박성재 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교안의 경우, 내란선동·수사방해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증거 분석 후 신병 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박성재는 ▲ 법무부 합수본 검사 파견 지시 ▲ 교정본부에 대규모 수용 공간 확보 지시 ▲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등 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尹 구속 연장 여부, 1심·특검·정치권 모두에 중대 변수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추가 영장 발부 여부, 1심 선고 시점, 특검 수사 상황, 정치권의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1월 석방 가능성’ 문제는 내란 사건 전체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특검이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심문과 판단은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게 된다. 이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직접 발부했던 전례와 동일한 방식이다.
윤석열을 둘러싼 구속·석방 여부가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동력과 여론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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