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된 날 '퇴직금' 신청...사람인가

12월 10일, 계엄 7일 후이자 구속된날 퇴직금 청구 우편 접수
사직 아닌 면직이라 퇴직금 가능 "퇴직급여 심사 중"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4.10.1 국군의날 시가행진 지켜보는 중 대화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9월 6일 제 50대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약 3개월 정도 장관직을 수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지고 지난달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튿날인 5일 오전 윤석열이 사의를 재가하면서 면직 처리됐다.

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적·인사적 조치다. 공무원이 면직되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재임용 제한 도 없다. 야당이 김 전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먼저 사의를 재가하며 퇴직금 수령까지 가능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5월 경호처장에 임명된 이후 올해 12월 5일까지 2년 6개월 가량 공직자로 근무했다. 경호처장을 마친 뒤 퇴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때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3개월 가량의 장관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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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01-12 1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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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밤바다님 2025-01-12 21:59:05
    헐~ 미췬 내란 핵심공범자에게 퇴직금이라니...
    저런 중범죄자들에게는 재산 전액을 몰수해야하는데...
    저런 뻔뻔한 자는 사형으로 그 돈 절대로 못 쓰게하고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게 하는 법도 만들자요
  • WINWIN님 2025-01-12 19:39:41
    내란주범으로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도 진짜 뻔뻔한 수치심이라고는 1도 모르는 넘
  • 감동예찬 t.s님 2025-01-12 15:13:27
    세금충
  • 윤지송님 2025-01-12 14:21:20
    경제 파탄 원인으로 내란범들한테 구상권 청구 안되나요...
    사형에 재산 몰수까지...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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