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한 남용 문건’ 확보해 영장 재청구
영장 발부 여부, 오늘 늦은 오후 결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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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25.10.23 (사진=연합뉴스) |
불법 계엄 선포 및 내란 관련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3일 나란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의 신병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특검의 무리한 청구라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첫 번째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확보했다.이 문건은 계엄 선포 다음날 박 전 장관이 검찰 간부로부터 보고받은 뒤 삭제된 것으로, 윤석열의 담화문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으며, “계엄 정당화를 위한 내부 지침”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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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12 (사진=연합뉴스) |
한편, 오후 4시부터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심사가 열린다.황 전 총리는 12·3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포 당시 “내란은 없었다. 나는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12·3 계엄사건’ 핵심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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