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의혹 일체 수사 대상"
- 국회 추천 완전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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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제출하는 더물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법안은 김건희 특검법안과 달리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서 3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담았다.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가 추천됐을 때 2일 안에 임명하도록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에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되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3단체는 중립성을 갖고 특검 추천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안은 상설특검이 일반 특검보다 먼저 출범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 특검이 출범되면 상설특검의 수사내용을 모두 흡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했다. 이는 김건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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